국세청이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6월 25일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6일 이후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제도 기본 개념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금 환급형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 복지 급여가 아니라,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가구에 한해 지급되는 근로 연계형 혜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2009년 처음 도입된 이후 해마다 지원 규모가 확대되어, 2024년 기준 약 350만 가구에 4조 원 이상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국세청은 매년 지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직접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신청하는 정기 신청(5월)과,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먼저 받는 반기 신청(9월·3월)으로 구분됩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여 실질적인 가계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 상반기(9월) + 하반기(3월) → 연간 산정액의 35%씩 먼저 지급, 빠른 수령 가능
정기 신청: 매년 5월 한 번 → 연간 산정액의 100% 지급, 지급은 9월
→ 반기 신청이 정기보다 약 3개월 이상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번 신청이 중요한 이유 — 3월 16일이 마감
지금 진행 중인 신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 마감일인 3월 16일이 일요일이라 자동으로 다음 영업일인 16일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추가 신청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3월 16일을 넘기면 이번 하반기분은 5월 정기 신청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 경우 지급 시기가 최소 3개월 이상 늦어집니다.
3월 16일 이후 → 반기 신청 불가
정기 신청(5월)으로 넘어가면 → 지급일이 9월 이후로 밀립니다.
사실상 최대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기 신청 시에는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신청 대상 —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이번 3월 반기 신청은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 및 소득 요건
| 가구 유형 | 가구원 요건 | 연간 총소득 기준 미만 |
|---|---|---|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2,200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 없거나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3,2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소득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
※ 출처: 국세청(nts.go.kr), 2026년 세법 개정 반영
②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가 차감된 금액만 받게 됩니다.
③ 이런 경우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2025년에 사업소득(프리랜서 3.3% 포함)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5월 정기 신청
- 2025년 9월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이미 한 경우 → 하반기분이 자동 신청 처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직접 입력 신청 가능
4. 지급 금액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번 반기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나머지는 소득 확정 후 2026년 6월 25일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분이 있으면 환수합니다.
| 가구 유형 | 반기 신청 최대 지급액 (35%) | 연간 최대 지급액 (100%) |
|---|---|---|
| 단독 가구 | 약 57만 7천 원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약 99만 7천 원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약 115만 5천 원 | 330만 원 |
※ 출처: 국세청, 한국세정신문(taxtimes.co.kr), 2026년 3월 기준
지급액 최솟값은 3만 원입니다.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또는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받습니다. 단,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5. 신청 방법 — 3가지 중 가장 편한 방법으로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든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 (가장 간편)
카카오톡, 문자(국민비서·KT 알림), 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② 홈택스(PC/앱)로 신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하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 입력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 자정(24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심야나 새벽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동신청제도 — 한 번 동의하면 매년 자동 신청
2025년 귀속부터 국세청은 자동신청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분 안내 대상자 105만 가구 중, 이미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20만 가구는 이번 하반기분 장려금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번에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한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매년 신청 기간을 놓칠 걱정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7. 지급 일정 정리 — 언제, 얼마나 받나?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지급 예정일 | 지급 비율 |
|---|---|---|---|
| 하반기 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6일 | 2026년 6월 25일 | 연간 산정액의 35% |
| 정기 신청 | 5월 1일 ~ 6월 1일 | 2026년 9월 | 연간 산정액의 100%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 ~ 11월 30일 | 신청 후 약 3개월 | 연간 산정액의 95% |
※ 출처: 국세청(nts.go.kr), 한국세정신문(taxtimes.co.kr)
지급 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이 아닌 9월에 합산 지급됩니다. 이번 반기 신청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추후 정기 정산 시 연간 산정액을 초과하면, 차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이후 10년간 장려금에서 순차적으로 환수합니다.
8. 주의사항 —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① 피싱 사기 주의
국세청은 절대로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카드번호·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사칭해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반드시 공식 채널(홈택스, 국세청 공식 ARS)을 통해서만 신청하세요.
② 이미 9월에 신청했다면 별도 신청 불필요
2025년 9월에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이미 진행한 경우, 하반기분은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번 3월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예상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 차이 가능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입니다. 소득·재산 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지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 계좌 정보 미등록 시 지급 지연
장려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신청 시 계좌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등록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2025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포함)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이번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평일 09:00~18:00)
ARS 자동 확인·신청: ☎ 1544-9944 (24시간)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공식 사이트: nts.go.kr
9. 신청 전 자격 빠른 자가 체크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이번 3월 반기 신청 대상입니다.
- ✅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 없음)
-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충족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 대한민국 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 있어야 신청 가능)
- ✅ 2025년 9월 상반기분 반기 신청 이력 없음 (있다면 자동 신청 완료)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고용주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소득자로 간주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 3월 16일, 딱 하루 남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놓치는 경우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합니다. 최대 330만 원에 자녀장려금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수백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3월 16일 자정이 지나면 이번 반기 신청은 영원히 닫힙니다. 오늘 홈택스나 ARS로 5분만 투자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마치세요. 6월 25일, 통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액이 입금될 것입니다.